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주변분 2분께서 이것을 모르고 엄청난 벌금을 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한분은 카메라에 2번 찍혀서 곱배기로 내셨다네요)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고속 도로를 나가게 되었는데... 몇시 부터 시행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1차로로 쌩 하고 지나는 한 승용차를 보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종합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통행구분시간구간
평일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오산IC(378.2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4.8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설날ㆍ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07:00 ~ 01:00
(18시간)

※ 공휴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2011년 추석 기준.
*시행구간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나들목~한남대교(141km) 서울, 부산 양방향
*운행시간
  - 9월 10일() ~ 9월 13일(), 07시 ~ 다음날 01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경찰청 고시 제2010-6호(2010.12)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단,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위반시 벌칙
  -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 벌점 30점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고시제2008-3호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경찰청고시 제2008-2호, 2008. 6. 26.)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 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
  나. 요일, 공휴일:서울·부산 양방향 09:0021:00  -> 2011년 부터 07:00~21:00
    ※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7: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 까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 까지
-> 2011년 부터 오전 01:00 ~ 07:00 까지는 해제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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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 정정: 아래 서비스는 근처 안전지대에만 서비스 하며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달려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생색내기 보도 자료일 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지거나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만... 이게 7~10km 까지만 공짜고, 이후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1km당 2,000 원 등등)
대부분의 경우 적지 않은 추가 요금이 나갈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아래와 같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지대(영업소, 휴게소) 까지는 공짜로 이용 할 수 있고, 또한 보다 안전한 구난 처리가 됩니다.

전화 번호만 꼭 기억(기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1588-2505 

아래부터 보도 자료 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로 해 드려요 
등록일:  2009/02/16
내용
- 고장 또는 사고차량 무료로 안전지대까지 견인

- 2차 교통사고 예방과 지ㆍ정체 완화 효과 있어

 
배 포 일 :  2009. 2. 16(월)  매 수 :  2매
 
생산부서 :  교통처 교통안전팀 (☏ 02-2230-4480)
 

□ 지난 1월 16일 12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언양 부근 갓길에서 고장 난 관광버스와 이를 견인하던 차량을 달려오던 트레일러가 들이받아 관광버스와 견인차량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 안타까운 것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료 견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달라.”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2시간 이상 친분 있는 견인차량을 기다렸다는 점이다.

□ 당시 사고를 처리한 도공의 안전순찰원은 “한국도로공사를 믿고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안타까워했다.

□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 지는 벌써 오래 전이다. 2005년 3월 처음으로 도입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다.

□ 이는, 갓길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 게다가 화물차량은 통행료 심야할인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이 잦아지면서 갓길 교통사고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이 서비스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예방과 구난지연으로 인한 지ㆍ정체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각종 안전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긴급견인서비스’제도 :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 서비스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구난차량를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도공에서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

☞ ‘긴급견인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 158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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