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던 싱크대 배수구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제 까지 멀쩡했는데 말이죠.

물만 부었더니 아주 조금씩 내려 가는 상황이라 분명 어딘가가 막힌 거죠!

 

10여 년 전에 구입한 간이 습식 청소기를 오래간만에 깨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름 하여 "아쿠아 점보!" 예전 TV 광고에 등장했던 물건인데 그 당시 맘에 들어 싸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여, 정말 간혹(몇 년에 한 번~.~) 요긴하게 활용하는 물건입니다.

요즘은 팔지는 않는 듯하고, 뚫어~ 업자분들이 유사한 전문적인 버전을 사용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봅니다.

집에서 적외선 카메라 쓸 일이 자주 없습니다 - 겨울에 찬바람 구멍 막는 용도로도 요긴한데 여름이 되어서는 장기 대기 모드~

 

적외선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하여 배수구 막힘 알아내기

쉽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막힌 배수구에 흘려보내고, 물이 좀 내려가면 적외선 카메라로 물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죠.

즉 어디쯤 막혀 있을까를 배수구 분리 하지 않고 확인, 이후 작전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위 사진처럼 뜨거운~ 물을 흘리고 한참을 기다리니, 오른쪽 사진 처럼 첫 번째 U 위치의 아래 부분으로 흐르지 못하고 겨우 위로만 흘러 흘러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U의 밑 부분이 막혀 있다는 상황으로 확인!

 

 

간이 습식 흡입 어댑터로 빨아들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뚫을 것인가 - 위치를 보시면 딱 U로 굽은 첫 번째 위치인데 여기를 물리적으로 긁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점보"라는 간이 습식 청소용 큰~ 어댑터 장비를 출동시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잠들었다가 버리라는 압박도 받았지만 예전 비슷한 상황에서 뻥~ 뚫고서 그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래처럼 진공청소기처럼 생겼는데, 진공청소기의 도움을 받아(사진의 오른쪽 파이프) 흡입력을 이용하여 왼쪽의 관으로 물을 흡입합니다. 내부 파이프는 연결되지 않고 흡입된 물은 통 바탁으로 떨어지고, 흡입 부분은 물이 들어가지 않게 떨어져 위치 + 안전 캡으로 수분흡입은 막고서 진공만 형성하게 됩니다.

 

흡입 전에 나머지 입구인 - 물 넘침 방지구를 포장 테이프로 막습니다.

배수구 쪽으로 진공흡입하여 이쪽(물넘침 방지구)은 막혀 있으니 하부의 U관을 막던 이물질과 물을 강하게 빨아들일 것입니다.

 

아래처럼 진공청소기 연결 (무선이 아닌 일반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힘이 좋습니다)

흡입 주둥이를 막힌 배수구 입구(변기도 마찬가지로 활용 가능)를 추가의 수건 등으로 공기가 세지 않게 위치하여 진공청소기를 가동하면 됩니다.

 

 

아래가 공략 대상 배수구이고, 물을 절반 정도 더 채우고 + 흡입구 주변으로 수건 등으로 잘 압박 후 흡입 하면 순간적으로 앞서 U관을 막고 있던 굳은 찌꺼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결과를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앞서와 달리 뜨거운 물이 U관을 통과하여 배수구 하부까지 잘 내려가는 것을 확인!

 

 

흡입된 이물질

흡입된 물을 버리고, 큰 건더기를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관을 한참 막고 있던 오래된 음식물+기름의 콜라보 결과입니다.

 

이로서 배수구 U 하부의 목을 조르고 있던 이물질을 확실하게 처리 완료합니다.

 

기특한 습식 청소 어댑터인 "아쿠아 점보"는 생명 연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 참고로 - 장비 없이도 "뜨거운 물"로도 시간을 들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던 장비로 - 기다리지 않고 한방에 흡~ 입하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 "아쿠아 점보" 같은 값싸고 기특한 장비를 이제는 구매할 방법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가정집에 전문 습식 청소 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좀 과한 듯하고...

 

가정집에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겠지만...

 

문자로 안내가 하나 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더 개악이 되나 보았더니!

아예 종료를 해 버린다네요 ㅎㅎㅎ

 

삼성카드 사용금액이 줄어서 이제 개악된 조건에도 못 들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접어 버린답니다.

이하 원문 입니다.

[Web발신]
[삼성카드] 프리미엄 리워즈 서비스 종료 안내

*** 회원님, 삼성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수 회원님께 제공되는 "프리미엄 리워즈 서비스"가 2024.1.1(월)부터 종료되며, 이용중인 서비스는 2023.12.31(일)까지 제공됩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리워즈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카드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료일
2024.1.1(월)부터

■ 종료내용
프리미엄 리워즈 서비스
- 주요혜택 : 무이자할부, 포인트백 등(프리미엄 등급에 따라 상이)

■ 프리미엄 리워즈 바로가기
http://q.samsungcard.com/프리미엄리워즈

삼성카드 대표전화 1588-8700

 

PC에서는 접속 경로도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남은 나은 혜택을 엎어 버리면서도 뭔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 카드 업체의 공통 언급 방식일 뿐이죠.

 

삼성카드 프리미엄 리워즈가 2022년에도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한번 제도가 나쁘게 변경되었는데, 2022년은 완전 꽝으로 변신하게 되네요.

 

우선 2021년 변경은 기존 1년에 1회 선정하던 것을 1년에 2회 선정하는 식으로 변경되었고

 - 1년 기준으로 채우면, 다음 1년 혜택을 / 6개월 단위로 더 적게 주게 됨.

기존 2개 등급(플래티늄, 골드)을 두어 혜택을 차등을 두었는데,

 

2022년은 3개 등급을 두어 차차등(?!)을 두었네요.

프리미엄 리워즈에서 그래도 좋았던 게 포인트 사용 시 재적립을 해 주던 제도인데요(사용 포인트의 10% / 5%)

이걸 이제 10% / 7% / 5% 로 세분화해서 주겠답니다.

 

등급 채우기도 힘들고, 중간 등급을 두어 그 마저도 받아먹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카드에서 나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 들 들이고 사용자가 더 충성하게 될 것이라는 셈법이 있었겠지요.

의미 없는 무이자 할부는 어차피 사용할 일 없었고, 겨우 얼마 안 되는 포인트 사용액의 일부 돌려주는 것 마저도 주기 싫다고 하니, 굳이 삼성카드만 사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다른 회사 카드도 혜택을 보고 적당히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 말이죠.

 

 


2022년 제도는 아래처럼 안내되었습니다

요약: 반년에 한 번씩으로 너프된 이후에 등급 3개에 선정 기준 금액도 높아졌고, 이상한 우대 정책까지 만든 것 보니 생색내고 주기 싫다는 몸부림 같네요

주요혜택

구분리워즈서비스무이자할부포인트백
티타늄 2~6개월 10%
플래티늄 2~5개월 7%
골드 2~4개월 5%

선정기준

카드 이용금액, 이용기간, 신용도, 기타 내부기준 등을 바탕으로 매년 1월, 7월에 선정

  일반 10% 우대 20% 우대 30% 우대
티타늄 3,000만원 이상 2,7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상 2,100만원 이상
플래티늄 2,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상 1,6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상
골드 1,00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우대 기준

30% 20년 이상 500만원 이상 American Express Platinum
The Platinum Card
THE O V2, THE O
20% 10년 이상 250만원 이상 American Express Gold
10% 5년 이상 100만원 이상 THE 1, THE 1 BIZ 삼성카드 1, 삼성카드 BIZ 1 American Express Reserve 신세계 THE S Prestige 삼성카드

 

욕먹는게 예상 되어 아래 처럼 유예 운영 이란 잔머리가!

상반기 한시적으로 프리미엄 유예 운영

2022년 삼성카드 프리미엄 회원의 선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회원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5.1(토)~10.31(일) 동안 ‘2021년 하반기 선정기준(변경 전 기준)’을 충족하신 회원님께 2022년 상반기 프리미엄 회원 혜택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21일 (누구 생일!)에 집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2장 살려 보았습니다.

 

전용 필터가 없는 관계로 반사지(거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꺼운 필름) 2장을 덧 데어서 임시로 필터로 사용해서 내부 반사 때문에 겨우 2장 쓸만하게 찍혔습니다.

 

 

확대하려면 아래 슬라이드를 이용해야 할 겁니다.

01

*** 중요사항 ***

반드시 아래 내용 연말정산 담당자 / 세무관과 확인 후 처리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13년 법률 변경으로 2012년과 달리 퇴직소득금액 자체는 이연이 되지 않으므로 2013년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2013년 부터는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아래 설명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무조건 불가능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아래 설명은 빠져 있는 관계로 한참을 찾아 헤메다가 알아 놓은 김에 공유 차원에서 정리 했습니다.



연말 정산 중에 항상 조심스럽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 -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입니다.


그 기준 금액이 "소득금액 100만원" 인데 - 이건 소득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전문 사이트에서 확인 하는게 안전 합니다(추천: 한국납세자연맹)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의 경우 아무런 계산법 없이 100% 모두 소득금액으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 100만원"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에 포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최근에 퇴직금 제도가 변경이 되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퇴직금 100만원" 기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상세히 언급드리면, 

퇴직 후 퇴직금을 이전처럼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처리 했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자가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고, 이때 세금도 당연히 내지 않고 대신 실제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연기 한다 하여 "과세이연"이 되었다고 표현 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금처리가 되어 실제 받지 않게 되는 것(연금개시 나이까지 연기됩니다) 이므로 "과세이연금액"으로 정의 하고, 이 금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도 역시 제외 되어 결과적으로 연말 정산에 퇴직한 배우자를 포함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시에 받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를 받으시고 연금계좌 입금내역에 해당 금액 전체가 포함 되었는지, 또한 신고대상세액과 이연퇴직소득세가 같은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세청" 방식의 표현으로 한줄로 '어렵게' 요약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 할때~)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과세이연금액 제외



꼭 내용 확인하시고 꼭 연말정산에 손해 보시지 않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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