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주변분 2분께서 이것을 모르고 엄청난 벌금을 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한분은 카메라에 2번 찍혀서 곱배기로 내셨다네요)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고속 도로를 나가게 되었는데... 몇시 부터 시행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1차로로 쌩 하고 지나는 한 승용차를 보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종합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통행구분시간구간
평일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오산IC(378.2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4.8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설날ㆍ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07:00 ~ 01:00
(18시간)

※ 공휴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2011년 추석 기준.
*시행구간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나들목~한남대교(141km) 서울, 부산 양방향
*운행시간
  - 9월 10일() ~ 9월 13일(), 07시 ~ 다음날 01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경찰청 고시 제2010-6호(2010.12)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단,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위반시 벌칙
  -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 벌점 30점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고시제2008-3호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경찰청고시 제2008-2호, 2008. 6. 26.)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 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
  나. 요일, 공휴일:서울·부산 양방향 09:0021:00  -> 2011년 부터 07:00~21:00
    ※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7: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 까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 까지
-> 2011년 부터 오전 01:00 ~ 07:00 까지는 해제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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