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고장 까지 가서 직접 확인 하고 끌고온 QM5 - 신차 등록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수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이전 차량을 직접 이전 등록한 경험이 있어 별로 어렵지 않아보여서 이번에도 직접 등록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주소 이전과 달리, 신차 등록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번호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 법에서 만든 엄청난 세금과 채권 구입이 필요 한 것이죠.

[갱신]
  2010-10-15 소액신고시장가격 바로가기 URL 수정


자~ 그럼 새로이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한 내용을 챙겨 봅니다.
우선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 모두 원본이어야 합니다.
1. 차량 제작증
    - 르노삼성차의 경우 계약 담당 영업사원으로 부터 전달 받아야 합니다.
    - 등록 과정에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회수 합니다.

2. 임시운행 허가증
    - 출고장에서 차량과 함께 전달 됩니다.
    - 등록 과정에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회수 합니다.

3.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앞/뒤 총 2장)
    - 직접 가시는 경우 서류 심사, 처리 과정에는 없어도 되고, 최종 확인 후 떼어 오라 합니다.
    - 등록할 차량을 두고 가시는 경우 번호판과 서류만 챙겨 가도 됩니다.
       이 경우 신규로 받은 번호판은 직접 장착 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 출고장에서 차량과 함께 전달 됩니다.
    -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함께 표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공채 금액이 결정

5. 책임보험 영수증
    -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반드시 책임보험이 가입 되어야 합니다.
    - 등록 과정에서 확인을 거치며,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차량 출고전에 가입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6. 본인의 신분증
    - 차량주인이 본인인 경우 입니다.



위의 서류와 물품을 모두 챙겼다면 이제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 해야 합니다.
차량가격(세금제외)이 27,623,637 원인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등록소에서 지출할 금액은  증지 대금, 번호판 대금, 등록세, 공채 금액까지 준비 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함께 내셔도 되고, 나중에 내셔도 됩니다.
공채 할인처리하여 취득세를 제외한 필요금액은 2,000 + 20,000 + 1,381,180 + 411,329 = 1,814,509
** 국가유공자, 장애자는 면제 범위가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1. 증지 대금 : 2,000
    - 신규등록신청서 확인 받는 시점에 지불

2. 번호판 대금 : 10,000 원 + 추가비( 탈부착 2,000 / 보조번호판 4,000 * 2 = 8,000 )
    - 지역마다 번호판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사업소,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번호판 탈부착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소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2,000 원 추가
    - 번호판을 덧데는 보조판  구입경우(대부분의 경우 따로 구입 하셔야 합니다) 4,000 원 * 2개 추가
    - 개인이 별도 보조판을 구입했다면 미리 준비 필요
    *** 번호판 대금과 탈부착, 보조번호판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 됩니다. 꼭 처리 하세요

3. 등록세 : 차량가의 5% [승용]    / 승합,화물은 3% / 경차-비영업 0% -영업 2% / 경승합 1%
    - 세금계산서 상에 표시 되어 있는 세금 부과전의 차량 가격의 5% 금액
    > 예시: 차량가격(세금제외)이 27,623,637 인 경우 5%이므로 X0.05 = 1,381,180

4. 공채 :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공채 매입율과 할인율을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 수원지역의 경우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로 차량가의 8% 입니다.
       자가용: 2000cc 미만의 경우 입니다.
       (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 부과전 차량 가격의 8% )
    - 매입 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는 형식인 할인을 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할인율만 지불 합니다.
       이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약 18.5% 이므로.... 최종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채 할인처리하는 경우 필요 금액 = 차량가 * (공채금액)8% * (공채할인율)18.5%
                                                                [ 차량가  X  0.08  X  0.185 ]
    - 공채 할인율 검색 방법
       www.krx.co.kr 검색 [Home> 채권> 유통시장> 소액신고시장가격] 결과
       지역개발공채 확인 [지역마다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지역개발공채 확인]
       당월몰: 8,223 인 경우 10,000 원 비율이므로 할인율= (10000 - 8223 ) / 10000 = 17.77%
       공채 할인 금액에는 수수료, 세금이 빠져 있으므로 실 지출금액은 추가 됩니다.

    > 예시: 차량가격(세금제외)이 27,623,637 인 경우
       공채금액: 차량가의 8%이므로 구입액 X 0.08 = 2,205,000 
       할인처리시(공채금액의 18.5% + 수수료등  X 약 0.19): 411,329 
                                                                       [ 은행 수수료 10,810 포함, 이자, 세금 포함 ]

5. 취득세 : 차량가의 2%
    - 이 금액은 등록 시점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 출고시점에서 1달 안에 내면 되는 금액이므로, 납부 용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과 함께 등록 과정 중에 취득세는 나중에 낸다고 하시면 됩니다.
    > 예시: 차량가격(세금제외)이 27,623,637 인 경우 2%이므로 X 0.02 =  552,470



서류와 각종 수수료, 세금, 공채 금액이 준비 되었다면 차량 등록 사업소 혹은 담당 구청(서울지역)에 방문 합니다.
아래 과정은 첫번째 안내소만 들러시면 나머지는 직원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과정은 많아 보이나 안내 대로만 하시면 쉽습니다.
1. 안내소 혹은 직원에게 신차 등록 하러 왔다고 의사 표현
    - 수원 차량 등록 사업소의 경우 현관문 기준, 왼쪽 끝 쪽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안내소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 용지와 함께 대기번호표 발행

2. 용지에 필요 사항기재
    - 개인 신상, 차량 정보(차대번호 안적어도 됨), 번호판 형태(가로 긴형 등), 선호 번호 선택

3. 증지 대금 지불
    - 2,000 원 지불

4. 신차등록 담당 창구에 가서 대기 (번호 확인 / 번호가 지나 가도 직접 문의 처리 하면 됨)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이름을 부르면 추가 확인(신분증, 서류 유무, 보험 확인)
    - 서류에 문제 없다면 임시 번호판 떼어오면 됨

5. 임시번호판 제출
    - 번호판 탈부착 전담 인력에 요청 가능 (탈/부착 공임 2,000 원)
    - 아래에 있는 번호판 구입 시점에 공임포함해서 계산 하면 됩니다.

6. 등록세, 공채 매입 처리
    - 번호판 제출 후, 이름 부르면 등록세와 함께 공채 매입 처리에 대한 설명을 전달
    - 공채를 매입 할 것인지, 할인 처리 할 것이지 결정
    - 취득세를 나중에 낼것이지 결정(취득세는 한달 안에 내면 됨)
    - 함께 부속 건물로 되어 있거나 작은 창구로 된 은행 출장소에서 등록세, 공채 할인금액 처리

7. 등록세, 공채 할인 영수증 제출
    - 차량 등록증 받기 (이 많은 서류와, 세금을 지출하고 받는 것은 종이 한장 ^.^과 번호판 입니다)
    - 나머지 서류, 영수증 되돌려 받기 (차량제작증, 임시운행 허가증은 돌려 주지 않습니다)
    - 영수증 확인처리 후, 번호판 발급 창구로 이동 안내

8. 번호판 구입
    - 번호판, 보조판, 탈착공임 계산
    ** 지출 금액은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

9. 번호판 장착
    - 번호판 구입시 받은 영수증(공임 표시된) 보여 주고 번호판 장착
    - 함께 구입한 보조판을 전달하면 됩니다.

10. 완료!
    -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새로이 받은 차량 번호를 알려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 되셨다만 아래 추천 '꾹' 눌러주세요~


계속 돌고만 있던 내용이 확정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 - 즉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2009년 12월 31일 까지 최대 250 만원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 구입분 부터 입니다.
신차 구입 후 두달 내에 기존 중고차를 폐차 하거나 이전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할인은 취득세, 등록세 모두 70% 할인 됩니다.

다만 6월 까지 적용중인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와는 중복 되지 않으므로...
진짜 비싼 차량(1억 정도라 하네요)을 구입 하실거라면  6월까지의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가 더 나은 선택 이라 합니다.

***************** 아래는 4월 13일 발표된 추가 내용 입니다 ********************
기획재정부 왈:
"자동차 업계도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향후 노사 관계 진전 등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한 뒤,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당초 계획한 12월 31일 이전에 세금감면 지원을 끝낼 수도 있다.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 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해야 하고, 먼저 신차를 구입했을 때도 2개월 이내에 기존 노후 차량을 폐차·양도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의 10% 만큼 가산세를 물린다. 
노후 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겨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도 추징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공식자료 다운로드:


PDF변환본:


아래는 건교부 공식자료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구 분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취․등록세 포함)

차 종

감면전(A)

감면후(B)

인하액(A-B)

베르나 1.4

908

834

△75

아반떼 1.6

1,189

1,091

△98

라세티 1.6

1,333

1,223

△110

소나타 2.0

1,864

1,710

△154

SM5 2.0

2,131

1,954

△176

오피러스 3.3

3,838

3,588

△250

베리타스 3.6

4,818

4,568

△250

체어맨W 3.2

5,237

4,987

△250

렉서스 ES350

5,995

5,745

△250

BMW 528

7,097

6,847

△250


노후차 보유자 새차구입 세금감면

1.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2. 감면전 부담액 계산의 전제

  ․차량가격 : 예시가격으로 모델별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별소비세 :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 기본세율 적용

 취득세 : 2%, 등록세 5% 적용

3. 감면후 계산전제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취등록세 70%감면 (차량한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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