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돌고만 있던 내용이 확정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 - 즉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2009년 12월 31일 까지 최대 250 만원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 구입분 부터 입니다.
신차 구입 후 두달 내에 기존 중고차를 폐차 하거나 이전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할인은 취득세, 등록세 모두 70% 할인 됩니다.

다만 6월 까지 적용중인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와는 중복 되지 않으므로...
진짜 비싼 차량(1억 정도라 하네요)을 구입 하실거라면  6월까지의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가 더 나은 선택 이라 합니다.

***************** 아래는 4월 13일 발표된 추가 내용 입니다 ********************
기획재정부 왈:
"자동차 업계도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향후 노사 관계 진전 등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한 뒤,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당초 계획한 12월 31일 이전에 세금감면 지원을 끝낼 수도 있다.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 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해야 하고, 먼저 신차를 구입했을 때도 2개월 이내에 기존 노후 차량을 폐차·양도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의 10% 만큼 가산세를 물린다. 
노후 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겨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도 추징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공식자료 다운로드:


PDF변환본:


아래는 건교부 공식자료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구 분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취․등록세 포함)

차 종

감면전(A)

감면후(B)

인하액(A-B)

베르나 1.4

908

834

△75

아반떼 1.6

1,189

1,091

△98

라세티 1.6

1,333

1,223

△110

소나타 2.0

1,864

1,710

△154

SM5 2.0

2,131

1,954

△176

오피러스 3.3

3,838

3,588

△250

베리타스 3.6

4,818

4,568

△250

체어맨W 3.2

5,237

4,987

△250

렉서스 ES350

5,995

5,745

△250

BMW 528

7,097

6,847

△250


노후차 보유자 새차구입 세금감면

1.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2. 감면전 부담액 계산의 전제

  ․차량가격 : 예시가격으로 모델별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별소비세 :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 기본세율 적용

 취득세 : 2%, 등록세 5% 적용

3. 감면후 계산전제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취등록세 70%감면 (차량한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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