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소나타 파손 사건(다른곳)으로 주목받고 있는 H자동차회사 께서, 또 한건 올리셨습니다.

이름하여 "세자녀 가정 차 사면 취득, 등록세 면제" 카드 입니다.

물론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만...
지난해 노후차 할인이 끝나고 나서, 연속해서 나오는 "필살기"라는 것이 참 우습네요.

제가 왜 H자동차만 언급 하느냐! -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에는 이 회사에 유리한 시점에 변경이 되더라구요
물론 이건이 아니더라도 특정 법률이 바뀌면 공통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갈 수 있는데, 독과점 기업은 대부분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한편의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원본을 참고 하세요.

다른 혜택과 함께 꾸러미로 넘겨버리는 술수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좀더 근본적인 해결법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네요.
1회성 세금 깍아준다고 무리해서 출산 하려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지... / 이미 세자녀 가지신 분들께는 좋은 기회라 보입니다.

이상 혼자만의 '궁시렁'이었습니다.


*이 글에 특정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DRM관련하여 모 회사로 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글 작성법도 배우는 군요!
계속 돌고만 있던 내용이 확정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 - 즉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2009년 12월 31일 까지 최대 250 만원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 구입분 부터 입니다.
신차 구입 후 두달 내에 기존 중고차를 폐차 하거나 이전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할인은 취득세, 등록세 모두 70% 할인 됩니다.

다만 6월 까지 적용중인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와는 중복 되지 않으므로...
진짜 비싼 차량(1억 정도라 하네요)을 구입 하실거라면  6월까지의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가 더 나은 선택 이라 합니다.

***************** 아래는 4월 13일 발표된 추가 내용 입니다 ********************
기획재정부 왈:
"자동차 업계도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향후 노사 관계 진전 등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한 뒤,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당초 계획한 12월 31일 이전에 세금감면 지원을 끝낼 수도 있다.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 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해야 하고, 먼저 신차를 구입했을 때도 2개월 이내에 기존 노후 차량을 폐차·양도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의 10% 만큼 가산세를 물린다. 
노후 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겨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도 추징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공식자료 다운로드:


PDF변환본:


아래는 건교부 공식자료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구 분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취․등록세 포함)

차 종

감면전(A)

감면후(B)

인하액(A-B)

베르나 1.4

908

834

△75

아반떼 1.6

1,189

1,091

△98

라세티 1.6

1,333

1,223

△110

소나타 2.0

1,864

1,710

△154

SM5 2.0

2,131

1,954

△176

오피러스 3.3

3,838

3,588

△250

베리타스 3.6

4,818

4,568

△250

체어맨W 3.2

5,237

4,987

△250

렉서스 ES350

5,995

5,745

△250

BMW 528

7,097

6,847

△250


노후차 보유자 새차구입 세금감면

1.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2. 감면전 부담액 계산의 전제

  ․차량가격 : 예시가격으로 모델별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별소비세 :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 기본세율 적용

 취득세 : 2%, 등록세 5% 적용

3. 감면후 계산전제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취등록세 70%감면 (차량한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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