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락(籠絡): <명사>교묘한 꾀로 남을 제 마음대로 놀림.

불과 얼마전 까지 아래(박스내용) 광고 문구로, 메가패스 롯데카드에 신규 가입을 하면, 월 5,000 원을 할인 해 준다고하여 롯데카드 신규 가입은 물론 메가패스 장기 가입을 하게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한명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2009년 8월 6일 개별 E-Mail로 통보한 내용에 [광고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앞세우고, 통신료 할인서비스를 변경하는 안내를 해 왔습니다. 사실 변경이 아니라 해당 혜택을 없애 버리는 조건이었습니다. - [광고내용] 아래 부분 부터 본문 이어집니다.


최종 확인 완료! KT에서 롯데카드 대신 5,000 원 할인 되었습니다. [2010-01-18]

이로서 길었던 싸움과 확인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하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할인이 되었습니다 (최종금액은 개인마다 비율과 세금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4,546원이지만, 최종 금액 기준으로(세금 10% 포함) 5,000 원 (실제 5,010원) 할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청구서에서 할인 부분만 원본크기로 잘랐습니다.


인터넷 청구서에서 상세내역 부분입니다. 세부 금액은 제 개인정보라...
롯데카드할인 부분+a만 살려 두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확인 가능 합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롯데카드와 KT에서 한발씩 양보한 것 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카드 잘라버리시지 마시고,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집안 한 구석에 잘 보관하여서, 월 5,000 원 할인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롯데카드 쓸일 있어도, 미워서 안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

아래는 롯데카드에서 올린 공지 내용입니다.
제목:  메가패스 롯데카드 할인서비스 안내   2009/12/08

1. 발급회원 공통
- 2009.12.1부로 통신료 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드사용 실적기준은 예정대로 변경
  됩니다. 단, 할인금액(율)은 유지됩니다.  [WhoIsIt: 10%만 해 준다는 것을 5,000 원으로]


2. 실적미달 회원
- 2009.12.1부로 시행되는 메가패스 롯데카드 할인서비스 제공기준 변경에 따라 제휴카드로
  KT인터넷통신료를 결제하였지만, 실적미달로 인해 롯데카드로 부터 할인을 받지
  못할 경우 KT에서 제휴카드로 KT인터넷통신료를 결제한 익월 KT인터넷통신료 청구시
  할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WhoIsIt: 다음달에 5,000 원 할인해서 청구 한다는 이야기]

상세문의는 KT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혹시나 또 딴말 할까봐- 해당 공지 내용 캡쳐 했습니다.






2009-9-4:  재질문에 대한 롯데카드 답변 갱신과 KT에서 보내어온 답변 갱신
역시나 롯데카드는 "우리는 몰라"답입니다.
그런데 KT의 답은 의외 입니다. - 예전 공지 기준대로 그냥 적용 된다고 합니다!!!
즉 상황 종료의 의미죠! - 12월 돈 빠져 나가는 것 보면 알것 같습니다.
여러 사용자의 항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 됩니다!!!

*아래 광고 내용 참조


2009-8-26: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갱신
요약: KT에서 제시한 조건은 우리잘못 아니다, 그냥 5,000 원 할인은 해줄터이니 3개월 30만냥만 채워라. / 증거자료1에 대한언급이 없음 / 재질문 처리.


[광고내용]
롯데 카드 할인혜택 - 매월 메가패스 요금 5,000 원 할인

기본혜택
신규로 제휴카드를 발급 받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5천원 할인
기간 : 2008.4.1 ~ 12.31 (기간 중 발급받는 고객은 카드유효기간 만료시까지 5,000원 할인유지)
(2009년 이후 발급분은 최대 3,000원 할인)
기존 롯데카드 보유 고객이 제휴카드로 교체 후 자동이체 신청하면 매월 최대 3천원 할인
KT채널로 접수 하신 후 2008. 6. 30까지 제휴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다음달 메가패스 요금 1개월 무료혜택 제공
요금할인 적용 시점
-자동이체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매월 7일까지 신청시 당월 요금부터 할인
        8일 이후 신청시 익월 요금부터 할인
-자동이체 변경신청시
 (기존 다른 통장/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제휴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 변경신청시 당월 요금부터 할인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익월 요금부터 할인


<이하 내용 생략 - 이미지를 참고 하세요>


롯데카드에서 2008-8-6 전송한 메일 안내문
제목: [롯데카드] * * * 회원님, 메가패스롯데카드 통신료 할인서비스 변경 안내
내용: <원본 그림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로서 핵심 내용만 정리 합니다>

메가패스 롯데카드 신규발급 및 통신료 할인서비스 변경 안내
>제휴계약종료 안내
2009. 8. 31부로 KT제휴계약이 종료에 따라 메가패스 롯데카드 신규발급이 "2009. 9. 1부터" 중단되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재발급만 가능)

>통신료 할인서비스 변경 안내
-서비스 변경일: 2009. 12. 1
  제휴서비스: 메가패스 통신료 할인
  변경: 10%(최대 3,000월 ~ 5,000원) 할인

-단, 최근 3개월 해당카드 이용실적 신판 30만원 이상 사용시
-현금서비스, 카드론 제외

*신규, 기존회원 모두 변경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최근 3개월은 통신료할인서비스 이용일 전전일로부터 92일간 해당카드 신판 이용실적입니다.

*8월14일에는 SMS로도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메가패스롯데카드
  12/1부터 3개월
  신판30만원 이상
  시 통신료10%할인
  제공으로 변경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전: 실적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까지 매월 5,000 원 할인
  변경: 3개월 30만원 실적이 있는 경우 10% 까지만 할인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해당 카드를 홍보할 때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사용 했습니다.

[증거자료1] 메가패스 롯데카드 홈페이지 홍보 자료


글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카드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메가패스 요금 카드자동이체시 월정액 5천원 할인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 입니다.
 - 사용기간 중 총 할인액: 180,000 원 할인

[중요 사항!]
*풀어보면, 매월 5,000 원 할인이므로 총 36개월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롯데카드, KT에서는 3년간 약정을 제시하면서 롯데카드로 결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해당 혜택의 근본을 흔드는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메가패스 롯데카드 가입자들의 주장은 간단 합니다.
아래 문구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 최초 가입때 제시한 조건!
"카드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메가패스 요금 카드자동이체시 월정액 5천원 할인"
"사용기간 중 총 할인액: 180,000 원 할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규발급회원 실적 제한없이 할인 (카드유효기간 만료시까지 5,000원 할인유지)"



[증거자료2]
 - 이 자료는 EXIF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작성 Software: Adobe Photoshop CS2 Windows
   작성 날짜/시간: 2008-11-18 오전 9:50:18


최초의 '증거자료1'에서 약간 '몸사리는' 정책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우선 통신요금 10%로 혜택이 바뀌었고, 최대 3,000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문구는 여전히 이전 가입자에는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메가패스 통신요금 결재시 5,000원 청구할인
 -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규발급회원 실적 제한없이 할인

아! 그리고 아래 문구를 넣어서 - 지금의 뒷통시 치기의 길을 약간 열어 놓았습니다.
* 본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사 또는 카드사 사정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 내용을 최초 홍보시점에(증거자료1)는 빼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에 와서 혜택을 없애 버리려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롯데카드에 아래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질문:  메가패스 롯데카드 통신료 할인서비스 변경 건 2009-08-06 15:36:20
오늘 E-Mail로 받은 내용을 확인 하니, 이전 약속과 다른 일방적인 혜택 축소가 확인 되어 문의 메일 보냅니다.

메일제목: [롯데카드] * * * 회원님, 메가패스롯데카드 통신료 할인서비스 변경 안내

위 메일 내용을 종합하면 09년 12월 1일 부터 3개월 동안 30만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미 약속한 혜택을 없앤다는 게 요지 입니다.

그러나 제가 해당 상품을 가입 할 때에는 서비스 변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아래의 문구만 있었습니다 (스크린 캡쳐 내용 보유 중)

=========================================================================
롯데 카드 할인혜택 - 매월 메가패스 요금 5,000 원 할인
기본혜택
신규로 제휴카드를 발급 받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5천원 할인
기간 : 2008.4.1 ~ 12.31 (기간 중 발급받는 고객은 카드유효기간 만료시까지 5,000원 할인유지)
(2009년 이후 발급분은 최대 3,000원 할인)
기존 롯데카드 보유 고객이 제휴카드로 교체 후 자동이체 신청하면 매월 최대 3천원 할인
KT채널로 접수 하신 후 2008. 6. 30까지 제휴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다음달 메가패스 요금 1개월 무료혜택 제공
=========================================================================

즉 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5,000 원 할인 유지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한 조건은 그 어디를 보아도 확인 불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메일은 위의 내용을 모두 무시하는 일방적인 내용으로만 보이며, 이며 이전에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 할 수 없다고 확인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약속한 5,000 원 할인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만일 임의 축소시에 애초의 가입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약관위반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금방 오더군요 - 하지만 말장난 수준입니다.
[답변] 메가패스 롯데카드 통신료 할인서비스 변경 건   2009-08-07 14:58:50

안녕하십니까.  * * *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객님, 카드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사와 KT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되어 2009년 9월 1일부터 메가패스카드 신청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12월 1일부터 서비스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ㅁ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러나 제휴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인터넷 할인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고객님의 카드 유효기간 까지는 변경된 내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서비스의 변경되는 사항을 사전에 고객님께 안내드리고자 이메일을
발송하여 드린 것오니 참고드립니다.
 
또한, 당사 카드서비스는 제휴사의 사정의 의하여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부분에 대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카드 회원약관 제 3장 카드의 이용, 제 14조 4항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 카드관련 서비스는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서비스가 일부 변경 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 부득이하게 서비스가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롯데카드가 되겠사오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8100)로 언제든지
문의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인터넷 상담부서 윤선영드립니다.

자~ 핵심만 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이용... - 즉 3개월간 30만원 사용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으며" - 엿장수 마음이란 이야기네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는 롯데카드 사정이고!
소비자는 메가패스 장기 계약을 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증거자료1]의 내용처럼 3년간 총 180,000 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죠 - 제 입장은 쭈욱~ 5년간 300,000 원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과, 장기 계약을 했는 것입니다.
아! 물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분명 [증거자료1]에서 롯데카드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때는 3개월 사용 금액 조건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실적 제한 없이"


글이 꾀길어 졌습니다. 추가로 KT에서 제시한 내용을 증거자료로도 올려 둡니다.
[증거자료3]


증거자료1,2,3을 종합하면 순서로 보면 1,3 / 2 입니다.


1번 증거 자료를 늦게 찾아 내어서 추가로 롯데카드에 문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했습니다 - 자기네들이 만든 이미지 파일 - 위의 [증거자료] 입니다.
질문: 매가패스 롯데 카드 혜택은 처음 계약을 유지 해야 합니다! 2009-08-14 17:25:13
내용:
이전 상담에서 결국 약관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카드 판매시에 해당 설명이 아래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기간 : 2008.4.1 ~ 12.31 (기간 중 발급받는 고객은 카드유효기간 만료시까지 5,000원 할인유지)

그리고 롯데카드에서도 1차 개정하여 아래처럼 설명 했죠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급회원 실적 제한없이 할인

증거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lsw2000.springnote.com/pages/1493354


특히 KT를 통해서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롯데카드에서 임의로 혜택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도 등재되어 있고, 답변 받은 결과 충분히 저의 말이 옳다고 해석을 하더군요.
만일 12월 부터 혜택 축소 등이 확인 된다면 정식으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T / 롯데카드에서 함께 명시한 아래 문구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해야 겠습니다.
"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급회원 실적 제한없이 할인


답변이 왔는데 - 담당부서 이관이라는 재미난? 행동을 보여셨네요.
현 시점 아직 그 담당부서로 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매가패스 롯데 카드 혜택은 처음 계약을 유지 해야 합니다! 2009-08-18 16:54:02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선물 롯데카드 입니다.
* * *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문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과 심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 이관하였으며, 담당자로부터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고객상담센터(1588-8100)
  [주민번호 or 카드번호 + # > 1번 > 비밀번호 > 9번(상담원연결)]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원활한 시간은 오전 9시~10시, 오후 5시이후)
 
기타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인터넷 상담원 조현민 드립니다.

증거가 있으니 그냥은 말 못하는 모습인듯 합니다.


저 말고도 메가패스 롯데카드 가입자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냥 당하지 마시고, 롯데카드에 항의와 함께 소비자보호원에 해결 요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롯데카드 행태를 보면, 카드 회원 모집때는 온갖 혜택을 내세우다가,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으니 혜택을 없었던일로 하자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관 수정을 빌미로 쉽게 이렇게 하려는 의도인듯 합니다만... 3년간 180,000 원 할인, 유효기간 동안 실적 제한없이 라는 별도의 문구에 대해서를 단순히 '약관'수정을 빌미로 없었던 일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가입 조건이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핵심 계약 사항을 '약관 변경'으로 바꾸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2009-8-26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자기네들은 책임없다는 식의 주장 입니다. KT자료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증거1에 대한 설명은 빠졌네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선물 롯데카드 입니다.
* * *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문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 변경으로 인하여 불편과 심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카드 유효기간까지 5,000원 할인" 내용은 메가패스 카드
홍보 당시 KT 측에서 기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 KT 담당부서에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그 당시에 신규발급 고객님께 할인해 드린다는 내용으로 본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사 또는 카드사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 이관하였으며, 담당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메가패스 통신료 할인 서비스는 12월부터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나 고객님께는 최근
3개월간 30만원 이상 이용시 메가패스 롯데카드의 유효기간까지 통신료 10% 할인이
아닌 기존과 동일하게 5,000원 할인 적용 해드리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 30만원 실적 금액이 다소 많은 금액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나 통신요금
포함하여 실적에 적용되므로 추가적으로 8~9만원 정도를 이용하시면 통신료 5,000원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은 이용일 2일 전부터 92일간 매출접수 내역 기준이며,
 
12월 22일에 요금 접수시 9월 20일부터~12월 20일간의 매출접수 내역을 기준으로
이용실적을 산정하여 통신료 할인이 가능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으셨으리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점으로 다시 한 번 고객님께 깊이 사과 말씀 드리며, 아울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상담센터(1588-8100)
  [주민번호 or 카드번호 + # > 1번 > 비밀번호 > 9번(상담원연결)]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원활한 시간은 오전 9시~10시, 오후 5시이후)
 
기타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인터넷 상담원 조현민 드립니다..

자 정리 해 봅니다. / 롯데카드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 유효기간까지 실적 관계없이 할인: KT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지만 10%가 아닌 5천원 할인은 적용 해 주겠다.
그러니 그냥 3개월간 30만원 채워라, 다만 메가패스 사용료도 포함이 되니 한달 8만원만 채우면 되지 않겠니?

결국 3개월간 30만원 조건은 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증거자료1 의 3년간 5,000 원 할인이 적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불리한 내용은 빼먹고 KT자료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말이 아니네라고 했네요.

이제 입이(실은 손이) 아프군요.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그래도 다시 재질문 올렸습니다. 왜 너그들의! 자료에 대한 대응이 없냐는 것이죠.


질문: 왜! 롯데카드에서 올렸던 자료에 대한 설명은 안해주시나요?    2009-08-26
내용
답변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서 제가 제시했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하시고 KT자료만에 대해서, 롯데카드에서 제시한 문구가 아니라고만 답변을 하시는지요?

앞서 질문에서 제시했던 URL과 함께 아래 URL로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whoisit.tistory.com/230

첫번째 증거 자료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KT자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KT자료가 아닌 당신 자료에 대해 논리적으로 업무를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카드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메가패스 요금 카드자동이체시 월정액 5천원 할인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 입니다.
- 사용기간 중 총 할인액: 180,000 원 할인

아! 신규발급 회원 실적 제한없이 할인 이라고 되어 있군요.
가입하기 버턴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올렸던 변경/중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30만원이 별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당 조건을 없애는 것도 제 생각에는 롯데카드에서 부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당신들 입장만으로 설명을 하나요?

12월을 지켜 봐야 겠지만, 롯데카드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홍보하여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게끔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던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위 URL로 가셔서 증거자료1을 보면... 누가 1년도 안되어 해당 혜택을 없애고, 바보처럼 3년간 KT족쇄에 갖쳐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롯데카드에서 3년간의 약정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물어 주실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위의 사이트에 가셔서 롯데카드에서 작성해서 홍보한 내용에 대한 정당한 적용을 바라겠습니다.


휴... 결국 KT에서는 리플 달아 주셨던 분에게 
사용실적은 빼먹고 5,000 원 유지만을 제시하여 기존 혜택 유지라고 말한 듯 한데요... / 저도 KT에도 질문을 해 봐야겠습니다. - 위 내용 가지구요 - KT 잘못이라는 !...



2009-9-4:  재질문에 대한 롯데카드 답변 갱신과 KT에서 보내어온 답변 갱신

나쁜 롯데카드의 답변은 아래처럼 역시나 입니다.

[답변]왜! 롯데카드에서 올렸던 자료에 대한 설명은 안해주시나요? 2009-08-31 11:17:58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선물 롯데카드 입니다.
* * *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문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처리가 지연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해당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 주신 URL 주소내 내용중 사용기간 중 총 할인액 : 180,000원은
당사에서 안내된 부분이 아니오라 KT 측에서 별도 안내가 된 사항이오니
이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사 또는 카드사 사정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의 문구는 해당 카드 출시된 시점부터
당사 홈페이지 카드안내 하단에 Default로 안내되고 있사오며, 현재는 중앙부분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 할인 변경 관련하여 고객님께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 [WhoIsIt: 인사문구 생략 했습니다]
......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강경희 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모르고 KT에러 알아보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로 위와 같은 내용과 롯데카드에서 KT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떻하냐고 물어 보았더니...
답변을 그대로 믿으면 - "상황종료"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전 홍보문구 그대로 해 준다네요!
KT에서 보내어온 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이버고객센터입니다.
저희 사이버고객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QOOK 인터넷-롯데카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QOOK 인터넷-롯데카드 할인이 2009년 1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 30만원 이용 시에만 10% 할인으로 변경됩니다.
 
하오나 기존 고객님의 경우에는 카드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혜택과 사용조건이 유지되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 2008년 4월 ~ 12월까지 QOOK 인터넷-롯데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시어 QOOK 인터넷 요금을 자동이체 중이신 고객님 최대 5,000원 할인(무실적)
 
추후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버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기온 차이로 인하여 자칫 컨디션이 불안정해지기 쉬우니 건강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QOOK과 SHOW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KT는 기냥 08년 12월 까지 발급한(최초 광고문구와 동일) 사용자에 대해서 무실적, 5,000원 할인 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 대로만 한다면 상황 종료로 보입니다. 즉 2008년 12월 발급 기준으로 롯데카드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2월 결재 금액을 확인 해 보고, 향후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아래 댓글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의 의견과 확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논란에 대해서 말이 많은 가운데, 얼마 전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를 1차 분양 했습니다.
최근에 2차 분양을 홍보 하고 있더군요.

아직 아파트 구입에는 관심이 없는 저지만, 눈과 귀를 집중 시키는 광고를 접하다 보니, 어떤 입지 조건인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의 문제 아닌 문제가!

옆쪽으로 공군 비행장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물론 많은 청약자들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 이륙,착륙선상이 아닌 옆쪽에 위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넵! 맞습니다. 이, 착륙 경로와는 다른 위치임은 확실하죠!
주변에 살고 있는 후배의 의견도 비행기 소리를 의식한 적이 없다고 하니 다행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다음 지도(Daum 지도)를 이용해서 수원 아이파크 시티를 주변을 보는 와중에...
두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첫째
로 다음 지도에는 문제의 비행장이 다른 지형으로 바꾸어져 있어 비행장 존재를 지도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비행장은 구글맵에서는 확인이 가능 합니다.

둘째
로 공군 골프장 한 가운데에 비행기가 있는 항공 사진이 보였다는 것이죠!!!
  다음 스카이뷰에서 직접 확인 가능 합니다.


자~ 방문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 다음 스카이뷰로 공군 골프장(수원 체력단련장이 정식 명칭?!) 단계별 항공사진을 올려 드립니다.
저 비행기가, 공중에서 찍힌 것인지, 골프장 시설인지는 사진을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근데, 수원 아이파크 시티가 완공 된 이후에도 비행기가 저쪽을 다닐지가...

자~ 단계별 확대 들어 갑니다. 차례대로 동일 중심에 대한 확대 입니다.

-

-

-

혹시 이 골프장에 가 보신분! - 저 위치에 비행기가 시설물로 있는 것인지요? ㅎ~
-


수원 비행장이 확인 되는 구글맵

비행장 규모가 좀 되는 듯 합니다

오늘 부터 아이폰 판매가 시작 되었네요.

가격과 편의성 비교는 둘째로 이야기 한다면,
무엇보다 국내 이동통신 환경을 바꾸어줄 불씨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 합니다.


특히 SK텔레콤 특유의 폐쇄성에 대해서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의 SK텔레콤은 여러 스마트폰(PDA폰이라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할듯 합니다)을 출시를 했으나 미라지(M480)나 T옵니아 출시 전 까지는 락(Lock)을 걸거나 기능삭제(WiFi)를 하여 자신들의 과거 수익모델을 유지 하려고 엄청난 노력 -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꼼수!를 벌여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폰이나 앱스토어 등의 영향으로 자체적인 스토어를 가세하는 등 나름의 변화의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은 자신들만의 폐쇄적 공간을 유지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KT에서의 iPhone출시 노력에, 물 흐리기 작전의 일환으로 SKT에서도 iPhone출시를 한다는 '뻥카'를 남발함은 물론입니다. 예상처럼(이런 뻔한 예상은 저만이 아니었겠죠) 결국 없었던일이 되었고, KT만이 출시를 했네요.

이러한 꼼수와 뻥이 어제 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적인 예로 당장 T옵니아2에 대한 판매가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요금제도 추가로 출시가 되었네요.
위 2가지 변화만으로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많지만 이정도로 하고,



과연 아이폰이 성공할 것인가?
미래를 갔다오지 않는 이상 예상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한 성공을 거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존에 스마트폰(PDA폰 등)을 사용하던 사람만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휴대폰을 사용하던 여러 사람들이 이미 아이폰 예약 구매를 했고, 그러한 움직임을 지켜보고서, 자신도 사겠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꼭 PDA폰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구전으로, 인터넷으로 보아오고, 아이팟터치로 경험했던 여러 사용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다는 것이죠!
위의 상황은 '아몰레드(AMOLED)'폰의 그것과는 비교 이상의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이 한번 사용 해 보면 안다는 것!
 -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점이 매우 무섭다고 봅니다.




국내 신문은 왜 아이폰에 불리한 기사만을 쓰고 있을까?
지난주 부터 아이폰 관련 신문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가 아이폰의 단점 위주로 강조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배터리 교환이 되지 않고, 압력식이 아니라 장갑을끼면 사용이 힘들다는 등등... 접근에 따라 거꾸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 여러 내용을 기사가 의도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국내 신문은 사실 보도 보다는 여론몰이와 돈벌이에 더 치중 하고 있다는 뻔한 사실을 다시 확인 해 주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물론 A/S 등에 있어 분명한 취약점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의 의한 쏠림은 위의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A/S 잘 되는 국산 자동차와 A/S가 힘들고 더 비싼 수입차와의 선택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90년대 미니카셋을 국산대신 일산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보입니다.



국내 휴대폰 기기는 경쟁에 대비하고 있을까?
아이폰이 몰고온 변화는 이미 터치폰 홍수를 볼 수 있듯이 변화에 대응은 오래전에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아래 2가지가 주된 변화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하나. 터치가 된다는 것
  둘. 화려한 UI

아이폰이 최초 출시후 UI는 거의 변화 된 것이 없습니다. 기능도 급진적으로 바뀐것은 더욱 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터치폰 메이커 들이 아직도 아이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을까요?

불행이도 기본에서 경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섹시함'과 '근육질' 몸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응 하고 있는 국내 기기를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해소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몰레드는 분명 우수한 디스플레이 입니다. 특히나 동영상 감상에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800MHz에 이르는 속도는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력에서 딸린다면 섹시함과 근육질 만으로는 금방 질려 버리는 실속없는 화려함일 뿐입니다.



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폰 구입은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로 옴니아가 가격이 싸진 것은 저에게는 다른 혜택으로 돌아 온것으로 보이네요.
아이폰이 성공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이폰 덕분에 변화가 생긴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혜택은 물론 기술변화, 감성변화에 시발점이 되는 것은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PS.
매번 자동차, DIY, 리버스엔지니어링만 다루었는데, 간만에 하고 싶은 말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기술적 부분으로 아이폰을 다룰까 합니다.
아이폰이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매우 잘 다듬어진 결과로서 말이죠.

보이스 피싱을 이용해서 돈을 사기치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P2P 사이트의 쪽지나, E-Mail 등으로 아주 손쉽게 돈을 벌고 있는 사기'성' 집단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고소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이를 이용한 몇몇 사이트 입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각종 P2P 사이트에 사진들이 직접 공유한 영화파일 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특정 영화 파일을 검색 해서, 해당 공유자의 ID와 증거자료등을 캡쳐 해서, 고소가 아닌 "쪽지" 등으로 '협박 성' 내용을 보내어 사전에 합의 보게 하는 형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씨네티즌(Cinetizen)의 특정 URL에 본인의 ID가 등록된 것을 보여주며, 사전 합의를 종용하는 쪽지를 받으셨다면 - 일종의 보이스 피싱이라 생각 하면 됩니다.
합의를 미끼로 쉽게 돈을 벌려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한 것은 아래의 블로그를 방문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 합니다.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주요 내용만 몇가지 소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저작권 고소|작성자 어름왕자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 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역이용하여 법에 잘 모르고, 경찰서를 무서워 하는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나름 집에서 엄청 키워서 짜기도 하고,

'후시딘'도 발라 봤으나.... 실패 - 아래 연고가 사용 되어야 하는 군요 (http://my.dreamwiz.com/drslee/ency/chp07/chp07_0377.htm )

** 결과: 5일치 약과 2주 간의 연고를 발라 완치 했습니다 ^.^

의원 방문 결과 아래와 같은 처방을 받음.

[급여][A03503061] 박트로반연고.한올제약            10 / 1 / 1  > 피부 감염증 연고
[급여][A06600911] 알리코 이부프로펜정 400mg.      1/ 3 / 5   > 두통, 치통,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해열
[급여][A11601581] 단젠정                                    1/ 3 / 5  > 셀라치오펩티다제 - 소염제
[급여][A01205451] 종근당세파클러캅셀                  1/ 3 / 5  >  항생제 - 염증 치료용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트로반 연고 Bactroban Oint.
● 성분명 및 함량 Mupirocin 20mg/g
● 일반의약품 / 급여(A03503061)
    분류번호 269-기타의 외피용약

● 약효분류 : Topical antibiotic
● 성상 : 이 약은 엷은 백색의 부드럽고, 쉽게 퍼지는 연고로써 잘 퍼지지 않는 물질이 없고 눈에 띄는 오염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 약리작용 : Isoleucyl transfer-RNA synthetase에 가역적 특이결합함으로써 세균의 단백합성을 억제한다.
● 효능. 효과 :
1. 유효균종 : 메치실린 내성균주를 포함한 황색포도상구균, 기타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과 같은 대부분의 피부감염증의 원인균, 대장균 및 인플루엔자균과 같은 그람음성균
2. 적응증
1) 농가진, 모낭염, 감염성 습진과 같은 세균성 피부감염증
2) 외상 및 화상에서의 세균성 피부감염증

● 용법. 용량 :
감염부위에 1일 2~3회 10일간 소량을 바른다.
필요한 경우 바른 부위를 드레싱하거나 밀봉할 수 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신질환 환자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4) 수유부

2. 다음 부위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노출되어 찢긴 상처 및 손상된 피부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동물실험에서 면역기능 저하에 관한 안전성 증거가 불충분하다).

3. 부작용
1) 때때로 작열감, 자통 또는 동통, 가려움, 발진, 홍반 등의 피부 과민 반응, 구역, 피부건조, 압통, 부종, 접촉피부염, 삼출물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2)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다.

4. 일반적주의
1) 이 약으로 인한 과민증 또는 중증의 국소 자극, 가려움,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에서 연고를 깨끗이 씻어낸 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감염 치 료를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2) 이 약의 사용에 있어서 내성균의 발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감수성을 확인하고 치료상 필요한 최소기간만 사용한다.
3) 다른 항생물질과 같이 장기 연용하는 경우에는 진균 등의 미생물의 과다증식을 유발할 수 있다.
4) 3-5일간 사용 후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을 다시 고려한다.

5. 상호작용
이 약과 다른 여러 약물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희석되어 항균작용이 감소되고 이 약의 안정성이 소실될 수 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 생식능력 손상 또는 태자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절한 임상자료가 없고 동물 생식실험 결과로 인체내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유즙으로의 이행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약을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7.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독성은 매우 낮다. 과량 투여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깨끗이 씻는 등 대증요법을 이용한다.

8.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2) 눈, 코 등의 점막 표면에 사용하지 않는다. 비강내로 사용시 자통 및 건조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3) 이 약은 중앙정맥 삽관법을 시행할 부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9.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이 약은 멸균해서 공급하므로 치료 후 나머지는 버린다.

포장단위 : 10g, 4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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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요약정보

1.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비참사가 개발한 세계적 처방 1위 항생제 외용제입니다.
2. 미국 FDA 승인 제품입니다.
3. 이미 수십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Fusidic acid
Neomycin
Bacitracin
Gentamicin
Lincomycin
Erythromycin 등이 잘 듣지 않게된
메치실린 내성 포도상 구균등 피부 감염의 난치성 균종에 대해
박트로반 연고는 96%이상의 치료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4. 습성 및 건성 피부에도 사용합니다
5. 물로 쉽게 벗겨지며 피부와 옷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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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정보
박트로반 연고

● 영문성분명 및 함량, Mupirocin 20mg/g

● 약의 분류 : 이 약은 외용전용 항생연고제로서, 주성분인 Mupirocin은 Isoleucyl transfer-RNA synthetase에 가역적 특이결합함으로써 세균의 단백합성을 억제하는 약리기전으로 대부분의 피부감염증 원인균에 높은 활성을 나타냅니다.

● 용법.용량 :
감염부위에 1일 2~3회, 10일간 소량 도포합니다.

● 투여방법
의사, 약사가 지시한 용량, 용법대로 사용합니다.
화상부위나 넓은 상처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에만 사용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처부위를 잘 씻고 건조시킨 후 사용합니다.
얇게 펴서 바르고 살짝 문질러 주십시오.
바른 후 거즈나 붕대로 덮어도 됩니다.

● 보관방법 :
열, 습기,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얼리지 마십시오.

● 부작용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심한 피부발진, 가려움증, 피부건조, 사용부위에 가벼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투여시 주의사항 :
외용으로만 사용하며, 눈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용 3-5일 후에도 감염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투여시 주의할 음식과 약물 : 다른 약을 사용 중인 경우 의사, 약사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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