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기사 소개 드립니다.
내용은 이미 KBS에서 여러번 보도한 자료이나, 그 진행 결과가 역시나 '현기'스러운 면이 있어서 혹시나 개선이 될까 해서 간단히 스크랩 해서 정리 해 봅니다.

*타 제조사에 비해 현대기아차는 리콜 대신 "따지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불량을 수리 해 주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갑니다.
*타 제조사 처럼 '리콜'을 시원하게 외치길 기대 합니다.
 
타 제조회사에서 리콜을 시행 한다고 그 제조사에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 하시기 전에 리콜을 쉬쉬하고 있는 차량에 문제는 리콜급이 아닌가 생각 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KBS에서 동영상 보기가 무료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economic/2012/01/26/2425610.html

*아래부터 KBS 뉴스 기사를 정리 했습니다.
*일부 별도의 간단한 [comment] 도 첨가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리콜 대신 ‘자발적 무상 수리’
"신형 K5는 밟아도, 속도가 안 났습니다. 신형 그랜저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됐고요."
"왠일인지 현대 기아차는 리콜 대신 항의한 사람의 차만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시속 80km에 못미치는 차, 추돌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RPM만 최고를 달리고 있으나 기어 변속이 되지 않아서 인지 속도는 80km 를 넘기지 못하는 장면]



[아래는 신형 그랜져를 말합니다]
"또 다른 차량은 운전 시작 10여 분만에 차량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 기준치의 3배까지 치솟습니다.
"



[왼쪽이 10여분 지난 뒤 측정한 일산화 탄소(CO) 측정 수치로 30.0 ppm 을 표시 하고 있음]
[일산화 탄소 == 연탄가스 중독과 동격 입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들이지만 제조사인 현대기아차는 리콜 대신 자발적 '무상수리'라는 편법을 택했습니다."
"리콜은 모든 소비자에게 결함을 통보하고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자발적 무상수리는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수리해주면 됩니다."




" <녹취>고현철(가속불량 K5 구매자) : '처음엔 증상이 나오고 사업소에 가서 따지는 사람들 위주로 수리를 해주다가... 결국 따지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리를 해줬죠)'  "



"
문제는 애매한 리콜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리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대부분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리콜을 기피하기 일쑵니다."



"와이퍼나 히터의 오작동 등 사소한 결함에도 리콜하고 중대 결함 때는 교환과 피해보상까지 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고광엽(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결국 리콜은 기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1년간 파악한 국내 자동차 결함은 230여 건,"
"하지만 자발적 리콜은 5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소개한 글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 애기 용품에 대해서 아이디어 상품은 어느나라 할 것 없이 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저도 미국산 제품이 몇몇 있는데요 - 몇몇 제품은 정말 잘 만든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소개드리는 글은 - 의도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입니다.

미국이야기 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판매할 수 있기에... 한번쯤 확인 해 볼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품은 뜻하지 않는 문제를 가져온다고 해야 할까요?

아래부터 원문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front/information/inf_05_view.jsp?no=4772)


[미국] 구입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유아용품

부모들은 아기와 부모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제품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중 어떤 제품들은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안전상의 위험성을 나타낸다. 특히 아래 제시되는 다섯 가지 제품들은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


1. 아기와 함께 자는데 사용되는 침대 부속 장치들 (Bedside and other co-sleeping devices)
부모 침대에서 아기와 함께 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위험할 것 같아 아기와 함께 잘 수 있는 새로운 요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품이 아기와 함께 자는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장담할 수 없다.

두 명의 아기가 이러한 제품의 프레임 때문에 질식사한 이후 인기를 끌던 'Simplicity bedside sleeper/bassinet'이 리콜조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선 유아용 침대 안에 아기를 재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2. 목욕시 아기를 지탱해주는 의자 (Baby bath seats)
매해 아기 욕조 의자를 사용하면서 평균 10명의 아기가 익사한다. 이 제품은 아기를 씻길 때 욕조에서 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부모들이 방심하게 만들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가져온다. 오히려 유아용 욕조를 사용하는 것이 나으며, 아기를 씻길 때 잠시라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
                   
                          



3.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기구 (Sleep positioners)
이 기구는 아기를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자세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이 대상으로 하는 아기는 매우 어려 어차피 스스로 굴러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거의 없다. 또한 이 제품의 부드러운 재질은 질식의 우려가 있으며, 의학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종류의 제품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


                                           

4. 유아용 침대 범퍼 패드 (Crib bumper pads)
혹이 나거나 멍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유아용 침대 범퍼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 연구는 범퍼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제품들과 관련된 27건의 유아 사망 사건을 보고하였다.
사망 사건 중 대부분은 아기들이 범퍼와 다른 물체 사이에 껴서 발생하거나, 아기의 얼굴이 범퍼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들이다. 범퍼 패드는 끝이 딱딱한 판넬로 된 요람에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일어설 수 있는 아기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5. 그네 모양의 아기 캐리어 (Sling carriers)
지난 5년간 그네 형식의 아기 캐리어의 사용으로 최소 4명의 아기가 죽었고 수많은 아기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되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두개골 골절, 머리 부상, 타박상, 찰과상 등이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아기가 그네 모양의 캐리어에서 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제품이 유행하면서 심각한 상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관한 안전 기준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다른 종류의 아기 캐리어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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