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동호회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주차 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정당함을 확인 시켜 주는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URL: http://www.kca.go.kr/front/counseling/cou_02_03_view.jsp?no=553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출처: 조정1팀
작성일: 2009-10-22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5. 22:05경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일곡점의 2층 주차장에 주차한 후 동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같은 날 22:25경 차량의 뒷범퍼 및 펜더부위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4. 25. 22:05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유하는 주차장(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일곡점 매장 2층)에 차량을 주차함.
o 같은 날 22:25경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와 차량 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위 매장 직원에게 알림.
o 같은 달 27. 피신청인은 자신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신청을 함.
o 같은 해 5. 6.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함.
o 신청인은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기차량보험을 접수하고 같은 달 21. 차량을 수리함.

(2) 차량 현황(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o 차량명 : SM5 LPLi
o 연 식 : 2007년 9월식
o 등록일 : 2007. 9. 21.
o 차량번호 : 33오61**
o 배기량 : 1,998cc(LPG)

(3) 차량 수리 내역 및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보험료 내역
o 신청인은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신청 접수를 하고 2009. 5.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차량의 ‘리어펜더 판금’, ‘리어범퍼 탈부착 및 오버홀’, ‘페시아-리어범퍼 교환’, ‘리어펜더 연료 주입구 판금’등의 수리를 하고, 1,219,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됨.
o 신청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처리를 하여 향후 3년간 10%의 할증보험료가 적용되어 면책금을 포함한 3년간 추가부담 보험료 664,000원의 손해가 발생함.

(4) 주차장 관리 현황(피신청인 진술 및 제출 자료)
o 총 주차 가능대수 : 100대 이상(지상 2층∼5층)
o 개방 시간 : 오전 3:00∼밤 12:00
o 근무 인원 : 없음.
o 감시 카메라 : 미 설치
o 안내문 게시 : 미 게시

나. 관련 법규

(1)「주차장법」
o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o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o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주차장법 시행규칙」
o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o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임에도「주차장법」제6조의 설비기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차보조원이나 주의문구도 게시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제19조의3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주차장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함에 따라 발생한 면책금을 포함한 향후 추가보험료 664,000원의 80%인 531,000(1,000원 미만 버림)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31,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31,000원을 지급한다.

제 차도 출고 한달 기념으로 의도적인 테러[각주:1](슬적 긁고 가기)로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테러'란 ?

여기서 언급 하는 '테러'의 의미는 의도적, 비의도적 결과로서 타인에 의해 차량의 긁히거나 파손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큰 테러의 경우 요즘 보급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사후 활용이 가능이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 테러인 문콕, 문빵의 경우 옆쪽에서 발생하고,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기도 힘이 듭니다.
또한 의도적을 새차에 앙심을 품고 열쇠 혹은 못으로 긁는 행위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테러 방지책을 한번 정리 해 봤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방지책으로 블랙박스를 설치 하면 좋겠지만, 우선 피하는 방법으로 생각 해 봤습니다.


1. 주차구역에서 사람들 동선이 뜸한 곳에 주차를 한다.
경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 차량 1회, 지금차량 1회의 공격 장소는 바로! 눈에 잘 보이고, 누구나 지나 다니는 동선이었습니다.
즉 남들 눈에 잘 보이면 그 만큼 미움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테러 방지를 위해 구지 잘 보이는 곳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나 다닐 확률이 적은 곳이 명당 자리가 되겠습니다. 억지로 와서 테러 하지는 않는 법이죠! 지나가다 보니 슬쩍 나쁜 마음이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석진 곳에 주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구조상 멀거나 돌아가거나 한쪽이 막혀 있거나 등등 하여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 + 동선에서 상대적으로 먼곳이 이러한 곳입니다.
*한쪽이 막혀 있으면 확실히 유리 합니다. 그 만큼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2. 차량 한쪽면을 벽 혹은 기둥이 있는 위치에 주차를 한다.
쉽게 계산해서 적어도 한쪽면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무개념 차량들 사이에 끼여 있다면 좌우 콤보 어택(Combo attack!!!)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좌우 차량들의 간격에 의해서 확률 게임을 해야 할 위험도 크진다는 것입니다.
추천위치로는 조수석쪽 - 즉 우측을 벽 혹은 기둥에 바짝 붙여서 주차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적석 쪽 공간은 본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충분한 공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좁은 주차 공간 장소의 경우 대부분 동성자들이 미리 내리고, 운전자만이 최종 주차를 하기에 문콕 테러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김여사님들이 운전석 문을 확!~ 열어 버리는 공격이 많았습니다.

주의점
>  엉성하게 벽쪽 공간이 남아 있다면 더 큰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둑님'의 움직임 공간을 충분하게 남겨 두면 테러 보다 더 심한 도난의 위험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하세요.


3. 고급차량 혹은 깨끗하게 관리가 된 차량 옆에 주차를 한다.
자신의 차량이 확실한 고급 차량이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S500, 마이바흐, 7시리즈 정도 되면 주변분들이 알아서 '깨갱'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 스스로 확실한 고급 차량이 되기는 곤란하겠죠. [다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BMW3가 벽돌로 테러 당하기도 하더군요]
그렇다면 고급차량의 힘을 빌어 쓰시면 됩니다. 고급 차량 옆에 두는 것 만으로도 자신의 차가 보호될 확률이 급 상승하게 됩니다. 고급차량으로 문콕 테러의 당사자가 될 분들은 좀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변에 고급 차량이 없다고 해도 비교급으로 좋은 차량, 출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 혹은 관리가 잘 된 차량 옆에 주차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나름 새차에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다보니 주차장에 가 보면 - 종종 GT-R이나 BMW5, 번쩍이는 광을 내고 있는 소나타가 옆에서 친구를 하고 있더군요. 즉 스스로 관리가 잘되어 있으면 비슷한 친구(?)들이 옆에서 친한척(?)을 하게 되므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고급 차량 옆에 주차 하실 때 신경을 좀더 세워 주차 하셔야겠죠 ^.^
주의점> 공용주차장에서 1번 룰을 지키지 않고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역풍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차에 반감을 가진 놈들의 타겟이 된답니다.


4. 미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행히도 금방 출고한 신차는 조건없이 미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용 주차장에서는 1번 룰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튀어봐야 손해 입니다. 특히 아무나 주차 할 수 있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삐딱한 주차, 남의 동선을 가로막는 주차 등을 안하는게 우선 도움이 됩니다.
궁극 적인 방법은 눈에 튀지 않는 주차가 되겠습니다.


새차 구입 후 혹시나 있을 테러에 대비해 블랙박스 구입도 좋지만 - 좋은 위치 확보 부터 고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테러'란 ? 여기서 언급 하는 '테러'의 의미는 의도적, 비의도적 결과로서 타인에 의해 차량의 긁히거나 파손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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