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을 이용해서 돈을 사기치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P2P 사이트의 쪽지나, E-Mail 등으로 아주 손쉽게 돈을 벌고 있는 사기'성' 집단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고소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이를 이용한 몇몇 사이트 입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각종 P2P 사이트에 사진들이 직접 공유한 영화파일 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특정 영화 파일을 검색 해서, 해당 공유자의 ID와 증거자료등을 캡쳐 해서, 고소가 아닌 "쪽지" 등으로 '협박 성' 내용을 보내어 사전에 합의 보게 하는 형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씨네티즌(Cinetizen)의 특정 URL에 본인의 ID가 등록된 것을 보여주며, 사전 합의를 종용하는 쪽지를 받으셨다면 - 일종의 보이스 피싱이라 생각 하면 됩니다.
합의를 미끼로 쉽게 돈을 벌려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한 것은 아래의 블로그를 방문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 합니다.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주요 내용만 몇가지 소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저작권 고소|작성자 어름왕자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 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역이용하여 법에 잘 모르고, 경찰서를 무서워 하는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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