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hoIsIt 입니다.

아직도 시중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기초로 차량 연비 개선을 미끼삼아 여러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 중 꾀나 그럴 듯 하게 소개 되고 있는 VAD에 대해서 - 이미 개인적으로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에 대한 소개 글도 작성도 했었습니다. [VAD - 또하나의 플라시보? 개인적인 생각과 해당 특허 자료 분석]

그러던 중 아래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가 검색 되어 소개 드립니다.
광고 혹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확인 필요한 내용 이라 생각 됩니다.

아래는 원문 스캔 자료를 제가 Text로 입력 한 내용입니다. (오자/탈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글 출처: http://blog.daum.net/kn9975/6692951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목   신고사건에 대한 경고결정 통보

*사건번호 : 2007부사4282
*사  건 명 : 모터파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공영식(모터파워 대표)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신 신고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피조사인이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V·A·D (자동차용 전자식 엘셀레이터의 가변전압조정기) 상품에 대해 홈페이지 및 MBN 방송 등을 통하여 10~30%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 행위와 당해 상품에 대해 상품의 포장에 10~30%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 동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고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조사인의 사업규모가 영세한 점, 홈페이지의 지명도가 높지 않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 규정에 의거 앞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도록 경고조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초사실
  피조사인은 자동차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본건 광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나. 행위사실
  (1) 피조사인은 2005년 12월 부터 2008. 4. 30.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V·A·D(자동차용 전자식 엘셀레이터의 가변전압조정기) 상품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 및 MBN 방송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연비 대폭개선(10% ~ 30%)"

광고 게재 내역  (단위: 만원)
 광고매체 광고게재기간  광고횟수  광고크기 총비용 : 700
인터넷
(홈페이지) 
2006. 9. ~
 2008. 5. 현재
 1회 -  
 TV
(MBN TV)
 2005. 12.  4회  -  
 신문
(국제신문)
 2007. 4.  1회  3단x10cm  
 ※자료출처: 피조사인의 제출자료

  (2) 피조사인은 2005년 6월 부터 2008년 5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V·A·D 상품에 대해 당해 상품의 포장에 10~30%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였다.


다. 위법성 판단
  사업자는 자기가 판내하는 상품의 성능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임에 대한 실증은 법령에 의한 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조사기관 등 공인된 기관이어야 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기타 실증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써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피조사인의 위 광고에 살펴보면, 피조사인은 자신의 제품을 자동차에 장착시 10~30%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으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조사인의 제품이 자동차 연비 개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피조인은 당해 표시.광고에 대한 근거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측정한 당해 상품 설치 전.후의 배출가스 감소 검사표 및 특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연비 측정 시험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따라서 시험자동차가 CVS-75모드를 주행할 때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험시 차대동력계 및 CVS 배출가스 분석기 등의 정밀한 시험장비와 차량온도에 따른 배출가스 편차를 주이기 위하여 항온 유지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동차검사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배출가스 과다배출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용도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간이장비로 원리상 연비를 산출하는 기능이 없고 정밀도가 낮아서 시험오차도 아주 큰 장비이므로 당해 표시·광고에 대한 피조사인의 실증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당해 특허에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으로 인한 연비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조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인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살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정된다. 끝.

부 산 지 방 공 정 거 래 사 무 소 장


아래는 원문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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