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9일 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가 되었습니다.

재경부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2의2 개정사항)

 * 2,000cc 이하 승용차 : 5% → 3.5%
    2,000cc 초과 승용차 : 10% → 7%

조심할 것은 12월 19일 현재 사업자(제조, 수입업, 도소매업자 포함)가 가지고 있는 "재고"분에도 적용 되는 것입니다. 재고 차량 구입시에도 이 세금 부분은 혜택을 받는 것이죠. 재고 차량 구입시 꼭 확인 하세요. 대리 등록 하시는 분 이 부분 꼭 확인 하세요!

재경부에서 발표한 예시는 맨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몇몇 차종에 대해서 인하 효과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실제 현재 구입 예정의 차량가에서 30% 이하 효과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아래 계산 식을 사용 하시면 됩니다.

2,000 cc 미만
    차량가격 X 0.9816901
  혹은
    차량가격 X 1.15005 ÷ 1.1715

2,000CC 이상
    차량가격 X 0.9654867
   혹은
    차량가격 X 1.2001 ÷ 1.243


참고 변환표
단위: 천원  (159 = 159,000 원)

 

현행 

판매가격

예상

판매가격

판매가

인하액

판매가

인하율


차종

제품명


 

소형

베르나 1.4

8,700

8,541

159

1.8%


프라이드 1.4

9,030

8,865

165

1.8%


준준형

아반떼 1.6

11,670

11,456

214

1.8%


라세티 1.6

12,760

12,526

234

1.8%


중형

소나타 2.0

18,310

17,975

335

1.8%


SM 5 2.0

20,400

20,026

374

1.8%


준대형

그렌저 2.7

28,420

27,439

981

3.5%


오피러스 2.7

34,000

32,827

1,173

3.5%


대형

제네시스 3.3

41,290

39,865

1,425

3.5%


체어맨 3.6

59,500

57,446

2,054

3.5%


RV

싼타페 2.2

25,790

24,900

890

3.5%


렉스턴 2.7

28,400

27,420

980

3.5%


 

혼다 CR-V 2.3

31,400

30,316

1,084

3.5%


벤츠 S350L 3.5

162,900

157,278

5,622

3.5%


BMW 740i 4.0

128,500

124,065

4,435

3.5%


렉서스 460 4.6

130,000

125,513

4,48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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