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터 인터넷에서 자동차를 역경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몇몇 생겼습니다.
자동차 구입시에는 개인이 직접 매장 혹은 영업사원과 만나서 일을 진행 해야 했었죠.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차종, 옵션, 가격대 까지 지정하여 - 해당 요구조건에 대해 영업 사원이 응찰하는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품 팔면서 아는 사람 까지 소개 받으며서 할인을 겨우 겨우 해서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만으로 원하는 조건(할인 혹은 추가 선물 등을...)으로 구입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입니다.
이에 관해 완성차 업계에서는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신문 기사를 소개 드립니다.
판결 내용은 - 역경매와 달리 대우자동차 영업소/사원이 조건을 올리고 이 조건에 대해 소비자가 차를 주문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인터넷 서비스이니 향후 좀더 저렴한 자동차 구입이 될지 기대 해 볼만 합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930.html
자동차 구입시에는 개인이 직접 매장 혹은 영업사원과 만나서 일을 진행 해야 했었죠.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차종, 옵션, 가격대 까지 지정하여 - 해당 요구조건에 대해 영업 사원이 응찰하는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품 팔면서 아는 사람 까지 소개 받으며서 할인을 겨우 겨우 해서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만으로 원하는 조건(할인 혹은 추가 선물 등을...)으로 구입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입니다.
이에 관해 완성차 업계에서는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신문 기사를 소개 드립니다.
판결 내용은 - 역경매와 달리 대우자동차 영업소/사원이 조건을 올리고 이 조건에 대해 소비자가 차를 주문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인터넷 서비스이니 향후 좀더 저렴한 자동차 구입이 될지 기대 해 볼만 합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930.html
법원 “인터넷 자동차판매 위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26일 대우자동차판매가 “소비자가 회사의 판매조건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살 수 있게 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인터넷 자동차 구매 상담서비스 제공업체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행위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노컨버전스는 홈페이지에 대우자동차 영업소나 영업사원들로부터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 시기, 가격 할인 등의 조건을 받아 올려, 이를 본 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내건 영업사원에게 차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영업사원들은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을 뿐인데,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차를 구매해 결과적으로 실제 판매가격이 회사가 정한 것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이트가 판매 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상담을 해줄 뿐,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이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이노컨버전스는 홈페이지에 대우자동차 영업소나 영업사원들로부터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 시기, 가격 할인 등의 조건을 받아 올려, 이를 본 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내건 영업사원에게 차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영업사원들은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을 뿐인데,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차를 구매해 결과적으로 실제 판매가격이 회사가 정한 것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이트가 판매 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상담을 해줄 뿐,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이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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