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분쟁 조정결과 사례를 소개 해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표 유리미션이라 해서 - 차 구입하고도 얼마 되지 않거나, 보증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자동 변속기가 고장이 나서 교환, 수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참고 해야 할 정보입니다.

결론은 B혹은 C급의 재생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메이커에서 고장난 자동변속기를 C급으로 - 그것도 비슷한 증상으로 몇차례 이상도 교환처리 하는데 - 꼭 A급(신품)으로 교환 하셔야 겠습니다.
C급으로 교체 하다가 보증기간이 끝나면... 소비자만 손해 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jsp/cou/cou_02_03_view.jsp?no=407

제목: 신품 변속기로 교체되지 아니한 승합차 배상 요구
출처: 분쟁조정사무국
작성일: 2008-08-14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6. 25. 피신청인이 제작한 ○○○ 승합차를 구입·운행하여 오던 중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08. 1. 피신청인 대구서비스센터에서 변속기를 교체받았으나 교체된 자동변속기(트랜스미션)가 신품이 아니라 재생품인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신품으로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구입 후 6개월 정도 운행된 차량으로 품질상 하자로 변속기를 교체하면서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재생품으로 교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보증수리는 품질보증기간중 품질상 문제로 하자 발생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는 것으로 이때 반드시 새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은 아닌 점을 보증서를 통하여 고지하였고 또한, 신청인 차량에 교체해 준 변속기는 보증기간 중 하자로 회수된 제품을 공장에 재입고하여 완벽히 수리하여 출고한 공장생산품으로 신품과 동일하게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내역
o 구입일 : 2007. 6. 25.
o 차종 : ○○○(자동변속기)
o 차량번호 : 73나14**
o 주행거리 : 8,000km

(2) 차량수리 내역(피신청인 정비기록)
o 2007. 7. 3 : 4열 시트 소음, 유격 과다 분해
o 2007. 10. 16 : 슬라이딩도어 오버썬칭 수정
o 2007. 10. 16 : 파워슬라이딩 도어 컨트롤
o 2008. 1. 17 : 변속기 어셈블리 탈 부착

나. 차량 하자 발생 및 피해구제 신청 경위(신청인 진술)
o 신청인은 2007. 6. 25. 피신청인이 제작한 ○○○ 차량을 구입, 운행해 오던 중 2008. 1. 시속 60km 이상으로 가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됨.
o 피신청인 대구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자동변속기에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2008. 1. 18. 위 부품을 교체하였음.
o 위 부품을 교체한 후 정비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다른 부품(드라이브유니트 앗세이-파워 스라이딩 도어, 오토미션오일)은 ‘A'(신부품)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속기는 ’C'(중고재생품)로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니 피신청인이 변속기는 신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자로 회수한 부품을 공장에서 완벽히 수리한 부품이라는 답변을 들음.
o 신청인은 차량의 품질상 하자로 6개월만에 자동변속기를 교체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품 변속기로 교체되지 못한 점을 항의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신청인은 자동변속기를 교체한 후 차량 운행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함.

다. 공장생산품 관련 피신청인의 해명
o 공장생산품은 보증기간 중 이상현상 발생되어 교환한 부품을 제조공장에서 수리 완료후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검사를 거친 부품으로 신품과 동일하게 품질을 보증함.
o 자동차관리법상 수리 후 제작자가 공급하는 신부품은 A, 기타 신부품은 B, 중고재생품은 C로 표기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 교체한 자동변속기에 대하여 “C"로 기재한 것으로 폐차에서 탈거하여 사용되는 중고재생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임.

라. 관련 법률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
③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있도록 알려 줄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o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시 : 무상 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마.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 차량에 교체한 자동변속기는 보증기간내 하자로 회수된 부품을 공장에 입고시켜 완벽하게 수리한 공장생산품으로 신품과 동일하게 품질보증을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정비업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하자 수리시 부품이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신청인이 선택하도록 하여야 마땅하고, 변속기는 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임의로 신품이 아닌 공장재생품으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자동변속기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바.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이 사건 ○○○ 차량의 자동변속기(트랜스미션)를 같은 종류의 신품 자동변속기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
 
4.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 차량의 자동변속기를 같은 종류의 신품 자동변속기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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