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동호회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주차 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정당함을 확인 시켜 주는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URL: http://www.kca.go.kr/front/counseling/cou_02_03_view.jsp?no=553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출처: 조정1팀
작성일: 2009-10-22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5. 22:05경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일곡점의 2층 주차장에 주차한 후 동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같은 날 22:25경 차량의 뒷범퍼 및 펜더부위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4. 25. 22:05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유하는 주차장(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일곡점 매장 2층)에 차량을 주차함.
o 같은 날 22:25경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와 차량 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위 매장 직원에게 알림.
o 같은 달 27. 피신청인은 자신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신청을 함.
o 같은 해 5. 6.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함.
o 신청인은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기차량보험을 접수하고 같은 달 21. 차량을 수리함.

(2) 차량 현황(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o 차량명 : SM5 LPLi
o 연 식 : 2007년 9월식
o 등록일 : 2007. 9. 21.
o 차량번호 : 33오61**
o 배기량 : 1,998cc(LPG)

(3) 차량 수리 내역 및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보험료 내역
o 신청인은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신청 접수를 하고 2009. 5.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차량의 ‘리어펜더 판금’, ‘리어범퍼 탈부착 및 오버홀’, ‘페시아-리어범퍼 교환’, ‘리어펜더 연료 주입구 판금’등의 수리를 하고, 1,219,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됨.
o 신청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처리를 하여 향후 3년간 10%의 할증보험료가 적용되어 면책금을 포함한 3년간 추가부담 보험료 664,000원의 손해가 발생함.

(4) 주차장 관리 현황(피신청인 진술 및 제출 자료)
o 총 주차 가능대수 : 100대 이상(지상 2층∼5층)
o 개방 시간 : 오전 3:00∼밤 12:00
o 근무 인원 : 없음.
o 감시 카메라 : 미 설치
o 안내문 게시 : 미 게시

나. 관련 법규

(1)「주차장법」
o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o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o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주차장법 시행규칙」
o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o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임에도「주차장법」제6조의 설비기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차보조원이나 주의문구도 게시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제19조의3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주차장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함에 따라 발생한 면책금을 포함한 향후 추가보험료 664,000원의 80%인 531,000(1,000원 미만 버림)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31,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3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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