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사항 ***

반드시 아래 내용 연말정산 담당자 / 세무관과 확인 후 처리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13년 법률 변경으로 2012년과 달리 퇴직소득금액 자체는 이연이 되지 않으므로 2013년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2013년 부터는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아래 설명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무조건 불가능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아래 설명은 빠져 있는 관계로 한참을 찾아 헤메다가 알아 놓은 김에 공유 차원에서 정리 했습니다.



연말 정산 중에 항상 조심스럽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 -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입니다.


그 기준 금액이 "소득금액 100만원" 인데 - 이건 소득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전문 사이트에서 확인 하는게 안전 합니다(추천: 한국납세자연맹)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의 경우 아무런 계산법 없이 100% 모두 소득금액으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 100만원"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에 포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최근에 퇴직금 제도가 변경이 되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퇴직금 100만원" 기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상세히 언급드리면, 

퇴직 후 퇴직금을 이전처럼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처리 했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자가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고, 이때 세금도 당연히 내지 않고 대신 실제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연기 한다 하여 "과세이연"이 되었다고 표현 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금처리가 되어 실제 받지 않게 되는 것(연금개시 나이까지 연기됩니다) 이므로 "과세이연금액"으로 정의 하고, 이 금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도 역시 제외 되어 결과적으로 연말 정산에 퇴직한 배우자를 포함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시에 받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를 받으시고 연금계좌 입금내역에 해당 금액 전체가 포함 되었는지, 또한 신고대상세액과 이연퇴직소득세가 같은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세청" 방식의 표현으로 한줄로 '어렵게' 요약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 할때~)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과세이연금액 제외



꼭 내용 확인하시고 꼭 연말정산에 손해 보시지 않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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