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 정정: 아래 서비스는 근처 안전지대에만 서비스 하며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달려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생색내기 보도 자료일 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지거나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만... 이게 7~10km 까지만 공짜고, 이후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1km당 2,000 원 등등)
대부분의 경우 적지 않은 추가 요금이 나갈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아래와 같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지대(영업소, 휴게소) 까지는 공짜로 이용 할 수 있고, 또한 보다 안전한 구난 처리가 됩니다.

전화 번호만 꼭 기억(기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1588-2505 

아래부터 보도 자료 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로 해 드려요 
등록일:  2009/02/16
내용
- 고장 또는 사고차량 무료로 안전지대까지 견인

- 2차 교통사고 예방과 지ㆍ정체 완화 효과 있어

 
배 포 일 :  2009. 2. 16(월)  매 수 :  2매
 
생산부서 :  교통처 교통안전팀 (☏ 02-2230-4480)
 

□ 지난 1월 16일 12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언양 부근 갓길에서 고장 난 관광버스와 이를 견인하던 차량을 달려오던 트레일러가 들이받아 관광버스와 견인차량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 안타까운 것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료 견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달라.”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2시간 이상 친분 있는 견인차량을 기다렸다는 점이다.

□ 당시 사고를 처리한 도공의 안전순찰원은 “한국도로공사를 믿고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안타까워했다.

□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 지는 벌써 오래 전이다. 2005년 3월 처음으로 도입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다.

□ 이는, 갓길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 게다가 화물차량은 통행료 심야할인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이 잦아지면서 갓길 교통사고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이 서비스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예방과 구난지연으로 인한 지ㆍ정체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각종 안전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긴급견인서비스’제도 :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 서비스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구난차량를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도공에서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

☞ ‘긴급견인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 1588-2505 
 

+ Recent posts